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6-01-23 | 문의처 | 031-644-2661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37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5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코스맥스NBT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3일 이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