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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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65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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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446-3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4-195호(2004.07.05.)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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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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