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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