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200-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대로 1-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동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