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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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1-22 | 문의처 | 061-339-8972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등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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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1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26 - 1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86-1번지 일원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합니다.
2026. 1. 22.
나 주 시 장 2026년 01월 22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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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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