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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