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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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6-01-22 | 문의처 | 02-2133-8238 |
| 열람장소 |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구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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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5호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99호(2025.12.1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로구 고척동 62-1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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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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