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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1-22 문의처 02-2286-5560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53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0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5호 (2002.06.24.), 제2009-270호 (2009.07.09.), 제2016-220호 (2016.07.28.)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 11. 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성동구공고 제2025-1641호(2025.12.2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6-5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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