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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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6-01-22 | 문의처 | 02-2133-719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동작구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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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7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이하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2일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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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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