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6-11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03-18(2003.05.12.)호로 시흥 도시계획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시흥시 고시 제2019-187(2019.09.04.)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제2020-56(2020.2.26.)호, 제2021-421(2021.12.31.)호, 제2023-391(2023.12.28.)호 제2024-143(2024.6.18.)호, 제2024-217(2024.8.29.)호, 제2024-378(2024.12.31.)호, 제2025-89(2025.4.1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시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