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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6-01-21 문의처 02-3140-8094
열람장소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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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6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2024.10.31.), 서대문구 고시 제2025-90호(2025.6.25.)로 변경 지정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이성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40-80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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