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6-01-21 | 문의처 | 02-3140-8094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6호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2호(2007.8.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2호(2009.5.21.)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18호(2024.10.31.), 서대문구 고시 제2025-90호(2025.6.25.)로 변경 지정된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21일 이성헌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