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팥거리공원)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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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6-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 고시일 | 2026-01-20 | 문의처 | 042-840-2903 |
| 열람장소 | 계룡시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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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6-8호 계룡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팥거리공원)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042-840-29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s://www.eum.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2026년 01월 2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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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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