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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심 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6-17호
담당기관 의정부시
고시일 2026-01-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내무부 고시 제1954-203호(1954. 5. 15.)로 최초 결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5-269호(2025.11. 10.)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25-316호(2025. 12. 19.)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직동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건축협의[건축과-1365(2026. 1. 1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의제 처리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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