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분당 노후계획도시 S6구역(장안타운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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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2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6-01-19 | 문의처 | 031-729-3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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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20호 분당 노후계획도시 S6구역(장안타운4)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13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장안타운4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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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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