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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일 2026-01-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5호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46 일원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9호(2022. 9. 1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하고, 계양구 고시 제2023-22호(2023.2.17.)로 고시(경미한 변경), 계양구 고시 제2025-154호(2025.12.10.)으로 고시(경미한 변경)한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3(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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