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 중로3-19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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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8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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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4-282(2024.12.26.)호 및 거제시 고시 제2020-39호(2020.02.1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25-129호(2025.06.1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 중로3-19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하원이 접수됨에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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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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