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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공고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됨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교통광장:교차점광장), 녹지(완충녹지)] 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