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정고시] 도시계획시설(중로 3-177호, 2구간) 실시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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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1-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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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21호 [정정고시] 도시계획시설(중로 3-177호, 2구간) 실시계획(변경)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고시 제2026-21호 고 시 1.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0-1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 3-177호, 2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용인시 고시 제2025-593호(2025. 11. 7.)]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정정 사유 : 주민 열람·공고 중 제출된 주민 의견 반영 사항의 지형도면 등재 누락에 따른 정정 고시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1. 15. 용 인 시 장 붙임 고시문 1부. 끝.2026년 01월 15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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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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