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정 스포츠파크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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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6-37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6-01-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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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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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탄벌동 산2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송정남근린공원→송정 스포츠파크)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031-760-44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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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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