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소사동 518번지 일원의 『평택 도시관리계획(소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