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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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6-1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
| 고시일 | 2026-01-14 | 문의처 | 054-950-6642 |
| 열람장소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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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26-11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14일 고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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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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