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17호선, 소로3-171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1-14 | 문의처 | 031-5191-3365 |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3호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17호선, 소로3-171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17호선, 소로3-171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 같은 법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수원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