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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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26-01-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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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6-10호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009호(2006. 1. 13.)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14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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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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