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정고시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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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4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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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기흥구 서천동 361번지 일원의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고시 제2025-222호(2025.5.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였으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관련 기재 착오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9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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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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