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주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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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3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투자유치과 | ||
| 고시일 | 2026-01-13 | 문의처 | 033-737-3953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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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고시 제2026-38호 원주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정 고시 원주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13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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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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