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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