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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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 ||
| 고시일 | 2026-01-12 | 문의처 | 031-345-2804 |
| 열람장소 |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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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7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9호(2023. 12. 27.)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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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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