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관리계획(유수지)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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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6-01-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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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9호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관리계획(유수지)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항에 따라 실시계획 공고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 따른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수지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1월 12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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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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