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오산세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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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26-01-12 | 문의처 | 031-8036-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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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7호 오산(오산세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의 오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오산시 고시 제2025-88호(2025. 5. 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사이트(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031-8036-78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1. 12. 오 산 시 장
2026년 01월 12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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