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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1~9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