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 처리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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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
| 고시일 | 2014-04-17 | 문의처 | 02-2133-722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과(☎02-2133-7227)와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 2683)에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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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39호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 전환 처리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2010.02.11) 및 제2010-148호(2010.04.22)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9호(2013.10.1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창신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창신4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종로구청장은 종전의 인가 등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014년 0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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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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