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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고시일 2015-02-17 문의처 02-2133-7180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80) 및 서초구청 주거개선과(☎02-2155-7347)에 관련 서류를 비치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1호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년 0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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