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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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15-02-17 | 문의처 | 02-2133-7180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80) 및 서초구청 주거개선과(☎02-2155-7347)에 관련 서류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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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1호 방배 제13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규정으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년 0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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