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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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15-04-16 | 문의처 | 02)2133-722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사업과(☎02)2133-7227) 및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202)에 관계서류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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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0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0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04.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06)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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