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경미한 변경) 및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
| 고시일 | 2015-07-09 | 문의처 | 02-2133-463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5)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02)에 관계서류 비치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경미한 변경) 및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용산지역 정비예정구역(신용산역 북측, 용산소방서 남측)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0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