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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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
| 고시일 | 2015-07-23 | 문의처 | 02-2133-464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2133-4644), 동작구청 도시재생과(☎820-9264) | ||
| 사업명 | 신대방동600-14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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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3호 신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수립에 따른 동작구 신대방동600-14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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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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