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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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5-08-13 | 문의처 | 02-2133-713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38)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8)에 관련서류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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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9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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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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