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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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5-13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5-10-15 | 문의처 | 02-2199-7404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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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5-138호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9호(2011.10.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한강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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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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