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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성북구, 강북구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 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성북구, 강북구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 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1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16-04-14 문의처 02)2133-721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17)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2, 2875)
사업명 미아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16호

서울 성북구, 강북구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성북제2 - 신월곡1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4호(2009.1.2.)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7호(2011.8.18.)로 고시된 성북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간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201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5.6.3.)를 거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성북제2-신월곡1구역간 결합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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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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