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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고시일 2016-09-08 문의처 02-2133-713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2155-7342)
사업명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0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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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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