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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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6-09-08 | 문의처 | 02-2133-713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2155-7342) | ||
| 사업명 |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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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88호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 변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에 대하여,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16.04.11.)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며,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09월 0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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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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