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관악구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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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16-12-15 | 문의처 | 02-879-6303 |
| 열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879-630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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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108호 서울 관악구 봉천 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건설부고시 제470호(19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6호(2008.6.26) 사업방식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1호(2009.11.19)로 정비구역 분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8호(2011.2.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4호(2011.3.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악구고시 제2015-14호(2015.2.26)로 경미한 변경된 봉천제4-1-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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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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