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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09-08-20 문의처 02-3707-823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로 지구지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3-70호(2003.12.29)로 개선계획 수립된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로 지구지정된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하고,

2.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2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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