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09-08-20 | 문의처 | 02-3707-823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 신길제2-3, 제2-4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신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01호(2002.4.1)로 지구지정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3-70호(2003.12.29)로 개선계획 수립된 신길제2-3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7호(2003.1.16)로 지구지정된 신길제2-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하고, 2.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폐지)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