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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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4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13-08-2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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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40호 십정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432번지)일대 십정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43호(2009.08.03)로 결정한 십정3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13년 08월 2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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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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