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고시일 2017-04-27 문의처 02-2133-7341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33-73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1.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45호(2011.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2014.5.29.)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17. 2. 2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0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