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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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7-04-27 | 문의처 | 02-2133-734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33-7341)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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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2호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1.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45호(2011.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2014.5.29.)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17. 2. 21)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0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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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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