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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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17-1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 환경보호과 | ||
| 고시일 | 2017-06-15 | 문의처 | 054-550-618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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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7-117호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문경 돌리네”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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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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