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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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7-07-06 | 문의처 | 2133-714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42) 및 송파구청 주거재생과(☎2147-289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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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9호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를 잠실 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0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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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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