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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17-07-12 문의처 02-3396-5723
열람장소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3호

서울 중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4동 321번지(청구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7호(2007.5.25)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1호(2010.3.18)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3396-572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7월 12일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96-5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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