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종로구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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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12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17-09-22 | 문의처 | 02-2148-2623 |
| 열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02-2148-262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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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7-127호 서울 종로구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43호(2000. 6. 9)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3호(2017.3.2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22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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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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