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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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7-11-23 | 문의처 | 02-2133-714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 ||
| 사업명 | 개포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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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1호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7,8(개포주공6,7단지아파트-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7.8.30.)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7,8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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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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