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8-118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도시개발단 | ||
| 고시일 | 2008-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
1. 경상남도고시 제2008-265호(2008.6.26)로 결정(변경)고시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단, ☏055-330-361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