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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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17-2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환경위생국 친환경생태과 | ||
| 고시일 | 2017-11-23 | 문의처 | 055-330-246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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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7-214호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일원 "김해 화포천 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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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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